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를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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