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년, 청소년의 신체건강을 위해 위탁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상해를 대비해서 미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17개 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대상자 확정
-17개 시도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지원
-17개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서비스 사후 관리
-17개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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