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3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6.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 01. 01. ~ '1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만 0세반~만 2세반의 2023년 1월~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3세반~만5세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3세반~만5세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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