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상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시기
- 분양계약 후:
-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환급받을 부가세 계좌 정보도 함께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임대용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분양계약서, 도장, 신분증,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 사본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시:
- 중도금 대출 실행 시마다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부가세 환급신청은 세금계산서 발행 다음달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잔금 실행 후:
- 상가 잔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을 지불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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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사업장 선택 및 세금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 항목에서 월별조기환급신고를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건물등 취득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을 작성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 부가세환급금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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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은 다음달 13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금은 세무서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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