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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방법 준비물 & 보건소 보건증 발급 비용 내용 정리!

by 프리미엄머니 2024. 4. 16.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는 식품안전법 및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검사:
    •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2.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및 검사한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 대리수령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클릭합니다. 또한,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폐결핵: 의류를 벗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2. 피부질환: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이 피부를 확인합니다.
  3. 장티푸스: 채취용 면봉을 사용하여 항문에서 채취 후 검사합니다.

검사는 조금 불편하고 민감할 수 있지만, 보건증 발급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유흥업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매독, 성병, HIV. 이러한 검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검사와 함께 진행되며, 당일 처리됩니다. 따라서 금식이 필요하지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3,000원 정도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며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발급 비용은 보건소보다 비싸지만, 대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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