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 조기환급1 분양상가 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환급받는 방법 분양 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상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시기 분양계약 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환급받을 부가세 계좌 정보도 함께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임대용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분양계약서, 도장, 신분증,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 사본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시: 중도금 대출 실행 시마다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은 세금계산서 발행 다음달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잔금 실행 후: 상가 잔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불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