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증1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방법 준비물 & 보건소 보건증 발급 비용 내용 정리!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는 식품안전법 및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검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 오프라인: 신청 및 검사한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 대리수령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