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임대주택공급1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물지급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