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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프리미엄머니 2023. 4. 11.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서비스 내용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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