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 인한 신체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생활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담당부처 : 환경부
지원대상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요양급여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연간한도 약 500만원)
-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641,67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182,00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788,00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394,00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 장례비/특별장의비 : 3,100,1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46,502,550원 (장례비의 1,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3,251,270원 (장례비의 75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5,500,850원 (장례비의 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7,750,420원 (장의비의 250/100)
-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서비스 사후 관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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