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담당부처 : 교육부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
- 국립특수학교 5급, 국립대학 부설 학교 36학급
-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기준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
-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
서비스 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 지원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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