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기 : 수시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지원대상지원대상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선정기준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서비스 내용서비스 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신청방법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를 신.. 202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