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유아바우처1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기 : 월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대상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2023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만 1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만 2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만 3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202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