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면피해1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석면으로 인한 신체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생활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환경부 지원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