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분양1 공공분양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물지급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 2023. 4. 6. 이전 1 다음